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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광복절 집회' 전광훈 목사, 1심서 집유 3년·벌금 450만원

기사입력 : 2023년02월15일 15:41

최종수정 : 2023년02월15일 15:41

法 "국민의 생명권 보호하기 위해 집회 제한 불가피...유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금지통고에 반하여 집회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여함으로써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당시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함에 따라 전 국민이 활동을 제한당하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국민의 생명권과 신체권이 침해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는 그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15일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거나 집회에 참여해 발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청와대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지난 2020년 2월 22일 서울시의 집회금지통고에도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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