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고] M&A 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결정에 대한 검토

기사입력 : 2023년02월15일 08:23

최종수정 : 2023년02월23일 07:41

박주홍 변호사(인마크자산운용 투자운용본부 팀장)

금융위원회는 2022년 12월 21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상장회사의 지배권 확보가 가능한 주식 취득 시, 즉 주식 매매를 통한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때 의무적으로 공개매수제도를 이행하여 일반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내 M&A 거래는 인수대상기업의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주식양수도 방식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배주주에게만 부여하여 일반주주들은 배제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지난 대선에서 현 정부는 유럽과 아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인수기업이 M&A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피인수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잔여지분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를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세워 정부 출범이후 끊임없이 관련 제도 도입이 논의되어 왔다.

[서울=뉴스핌] 박주홍 변호사[사진=본인] 

의무 공개 매수 제도(Mandatory Tender Offer)란 말 그대로 매수인이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 취득 시,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M&A가 이뤄지는 경우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인데, 실제 2016년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의 22.56%의 지분을 매입하며 지배주주에게는 주당 23,182원을 지급했지만 일반주주에게는 주당 6,737원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했고, 미래에셋증권도 대우증권을 인수할 때 43%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지배주주에게 주당 16,518원을 지급하였지만 일반주주에게는 7,999원에 불과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일반주주들은 지배주주 거래가액의 50%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우선 이 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매수인이 상장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보유하고,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대상회사의 주식을 총 50% + 1주 이상 매입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대상회사의 주식을 30% 매입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일반 주주도 지배주주가 주식을 매입한 가액으로 매수인에게 주식을 팔 기회가 생기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정해본다면 시가총액 1,000억원의 회사에 대해 기존 지배주주의 주식 30%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600억원에 매수를 하기로 하는 경우, 잔여 주주의 70% 중 절반이 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을 최소 20%+1주, 최대 35%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여야 하므로 최소 360억원에서 최대 700억을 추가로 투입하여 실제 거래금액이 최소 860억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경우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것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게 되어 추가 비용 소요로 인하여 M&A 거래가 무산되는 사례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공개매수에 소요될 비용이 확정적으로 산출되지 않으므로 PEF를 통해 상장회사 경영권을 취득하는 거래도 축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매도인 입장에서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자적으로 누리던 현 상황에서 일반 주주와 경영권 프리미엄을 나눠야 하므로, 매각 유인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M&A 거래의 대부분이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뤄지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보면 금융위원회의 이와 같은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은 M&A 거래 구조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고, 상장회사 M&A 시장 자체가 축소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어 이러한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진정으로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일반주주에게도 지배주주와 같이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본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지만, 시장 자체가 축소된다면 경영권 프리미엄 거래 자체가 줄어들어 회사 자체의 가치가 낮아질 수도 있고, 경영권이 없는 일반 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도 있으며, 의무공개매수를 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거래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 실제 거래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그 비용이 주주에게 전가되어 궁극적으로는 일반 주주가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일반 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와 M&A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외 사례 및 과거 국내 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도록 실제 입법 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 후 적절한 제도가 도입되길 기대한다.

박주홍 변호사(인마크자산운용 투자운용본부 팀장)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사진
[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