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해외 거래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② : 역외탈세 리스크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11:14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11:14

법무법인 로백스 김기동 대표 변호사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해외 거래에 수반되는 사법 리스크 중 역외탈세 리스크에 대하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Q. 역외탈세에 해당하면 항상 조세포탈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A. 역외탈세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조세회피와 조세포탈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역외탈세라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에서 정한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비로소 조세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김기동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조세포탈」이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범죄를 말하는데(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조세포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납세의무가 있어야 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 결과를 발생시켜야 하며, 주관적 요소로서의 고의도 필요합니다.

이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데(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역외탈세의 경우에는 ① 해당 개인이나 법인이 세법상 국내외 소득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②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거래 등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해당 개인이나 법인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는지, ③ 역외탈세 과정에서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행위 등이 조세포탈의 실행행위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Q. 어떤 경우에 세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인정되어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A.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아 국내외 소득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

이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판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을 위한 판단기준으로 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②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③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④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⑤ 거주기간 등을 들고 있고,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본인 및 가족의 생활관계(체류일수 포함), 주민등록지 등, 국내 자산 보유 현황, 국내에서의 직업활동 및 경제활동, 국내에서의 사회활동, 국내 병ㆍ의원 이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세법도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국내외 소득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

판례에 따르면,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인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고,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란 법인의 장기적인 경영전략, 기본 정책, 기업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처분,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어디인지는 ①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관의 회의가 통상 개최되는 장소, ②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③ 고위 관리자의 일상적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 ④ 회계서류가 일상적으로 기록·보관되는 장소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Q.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A. 판례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는 나라에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에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이른바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적 지배·관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여 두는 국제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이른바 기지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형식을 악용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형식적으로는 기지회사에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소득이 기지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Q.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A. 말레이시아 라부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군도 등의 조세피난처가 국내 탈세 자금의 도피처로 자주 이용되고 있고,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는 법인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않은 채 명의만을 제공하는 도관(Conduit)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이용하는 것 자체가 소득을 은닉하거나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것은 조세회피 목적 외에도 여러 다양한 경제적 이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더하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야 비로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같은 취지에서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김기동 변호사

-1983 부산 혜광고등학교 졸업
-1987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2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2019 부산지검장
-2022 법무법인 LawVax 대표 변호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사진
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