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부동산 총체적 복합위기' 우리집은 잘 지어지고 있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은철 화우 파트너 변호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라는 구조 하에 자금을 조달하여 지어졌다. 향후 재건축,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 및 지역 역시 부동산PF를 통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우리 집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금융구조 및 자금조달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 우리는 납입 일정에 따라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꿈에 그리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의 통상적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말이다.

그런데 요새 들어 부동산금융이 위기라는 소식, 부실 사업장이 속출한다는 뉴스, 공사 중단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이 많이 올라갔다는 소식 등 관련 시장의 불안정한 뉴스들을 접하게 된다. 이 즈음에선 금융업 종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아파트나 건물이 건축되는지, 그 과정에서 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최은철 변호사 [사진=화우] 2022.12.23

통상의 부동산개발사업을 가정하면, (착공 전 단계) 시행사가 건축 대상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계약금을 마련하고, 인허가를 추진함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외부 기관으로부터 빌리게 된다. 이를 흔히 업계에서는 "브릿지 론"이라고 표현한다. 이 같은 브릿지 론은 "본 PF"라고 불리우는 대출약정을 통해 새로운 대주들로부터 상환을 받게 된다.

(착공 단계) 본 PF는 브릿지 론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이다.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는 책임준공, 즉 공사기간까지 준공을 하지 못할 경우 본 PF에 따른 대출약정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일종의 보증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 같은 본 PF는 조합원 및 분양자들이 납입하는 중도금 및 잔금 등으로 상환 받게 되는데,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이 요구되기도 한다. (준공 후 단계) 준공 이후에는 입주(잔금 납입)를 위하여 각 수분양자들이 은행 등을 통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아파트가 지어지기 위해서는 시행사, 시공사, 대주, 수분양자 및 조합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문제없이 수행하여야만 부실사업장이 되지 않는 구조이다. 그 중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의 유동성이 악화되며 생각하기 싫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시장은 3중고를 겪고 있다. 첫째 2021년 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였다. 이는 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비 인상 원인이 된다. 특히나 공사도급계약상에는 에스컬레이션 조항* 등이 있는 경우가 많아 예정된 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추가공사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물가나 원자재, 외환시세의 변동에 따라 수출입계약, 공사도급금액, 임금 등 변경할 사항을 미리 계약에 정해두는 조항을 말한다. 이 조항은 공사기간이 길고 대규모공사일 때에, 계약조건으로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2021년 중반부터 미국이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국내 금리가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대주가 요구하는 대출금리의 인상을 초래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PF는 여러 단계의 중첩적인 대출약정을 통해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게 되는데, 장기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금리의 인상은 사업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분양대금의 상승을 초래하므로 미분양 리스크를 상승시키게 된다.

셋째, 코로나 이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만기연장 등을 위해 완화되었던 규제를 정상화하면서, 채권시장에서도 자금경색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일명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채권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며 시공사 등 건설사들이 회사채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부동산PF시장에서 시공사는 건설의 주체이자 대출약정의 일종의 보증인 역할까지 수행하므로 시공사의 자금조달능력 및 재무건전성이 핵심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시행사는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대출(리파이낸싱)을 받지 못할 경우 파산에 이를 수 있고, 금리 인상을 통해 높아진 자금조달비용은 분양대금 상승을 이끌어 미분양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며, 원자재값 상승 및 회사채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공사가 예정된 기간 안에 완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증대하고, 이는 책임준공 미이행 이슈로 붉어져 대출채권의 인수, 나아가 시공사의 부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준공되지 않을 위험에 더불어 분양대금을 납입한 분양자들도 내 집의 소유권을 법적 분쟁으로 인해 제때 이전 받지 못할 리스크 등 많은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부동산금융시장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그 자금조달을 위한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며 수 많은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그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많은 개인투자자들도 참여한다. 그런데 이 같은 금융거래의 당사자들을 제외하더라도, 부동산금융은 다수 국민들이 "우리 집"에 제대로 살수 있는지의 문제이기에 더욱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단순히 건설사,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거주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022년 10월 23일 정부는 총 50조 규모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마련하였고, 같은 해 11월 1일 5대 금융지주사들에게 약 95조의 유동성 지원 요청을 하였다. 이는 회사채 또는 금융채 등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부동산금융시장의 유동성 공급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금융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가계부채의 문제로 확산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다양한 대응방안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본 PF 등에 신용보강을 한 시공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대여, 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의 작동을 방해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의 완화, 부실사업장이 현실화 되는 단계에 이르는 경우 채무조정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 및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공공주택으로 변환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부실이 가계 및 국가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예방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은철 화우 파트너 변호사 프로필


2002년 상문고등학교

2011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2014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졸업생 대표)

2020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The Paul Merage School of Business

2021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융전문대학원 금융MBA (경영학 석사)

2014년~ 법무법인(유) 화우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