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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형사사법절차의 성공적인 전자화를 기대하며

기사입력 : 2022년11월03일 14:33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17:18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손태원

현재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송이 전자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법조인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해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보통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소송은 종이서류로 소장이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가져가거나 우편으로 제출하고, 그러한 서류가 상대방에게도 송달되며, 판결문도 종이로 된 판결문을 직접 교부 받거나 우편을 통해 집이나 사무실로 송달 받는 형태일 것이다.

하지만, 2010년 특허, 2011년 민사, 2013년 행정소송에 대하여 전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마련되었고, 현재 민사소송의 경우 전자소송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전자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현재 대략적으로 행정소송의 99%, 민사소송의 90%가 전자소송에 해당한다).

손태원 변호사 [사진=화우]

예를 들면, 소송서류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접수를 하고 상대방에 대한 송달도 위 인터넷 사이트와 이메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판결문도 마찬가지로 위 사이트를 통하여 입수하게 된다. 변론기일 통지도 이메일로 이루어진다. 법원에 가서 변론이나 증인신문을 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현장검증을 가는 정도의 상황만 제외하고는 소송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형사소송은 이와 다르게 전관련 기관인 경찰,검찰, 법원, 법무부 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도입이 늦어져 전자화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형사소송에서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증거인부서, 증인신청서 등 모든 문건은 법원에 가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하여야 하며, 기일통지서도 우편으로 받게 되어 2~3일 이상 소요되므로 기일변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를 검색해봐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이나 의견서, 피해자가 제출한 의견서 등에 대해서도 직접 법원에 가서 해당 서류를 복사기에 가져가 한 장씩 복사해야 한다. 판결문도 마찬가지로 직접 교부 받거나 우편으로 받는다. 다른 종류의 소송과는 다르게 형사소송만 이와 같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와 같이 되자, 2021년 10월 19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고, 이는 20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다. 형사소송 뿐 아니라 경찰 수사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하여 법무부를 주축으로 하여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진행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해양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서로 간에도 전자문서를 주고 받게 된다.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통지를 받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형사사법절차가 성공적으로 전자화된다면, 서로 공유하는 정보가 많아지고, 모든 사건기록이 전자화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열람 조회가 용이하게 될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형사사법정보의 급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사사법절차에서 문서 작성, 제출, 관리, 유통을 모두 전자화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모든 과정이 전자화로 처리되고 있는 전자약식사건의 경우 기존에는 경찰 단계의 입건에서 검찰 송치까지 29일, 검찰 송치 후 검찰단계에서 기소 시점까지 17일, 총 1.5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전자약식 시스템 도입 이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의 처리기간의 경우는 기존의 약 47일에서 25일로 단축되었다고 한다.

또한 2010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여전히 형사재판절차에서 요구되는 각종 수사서류 및 재판서류는 전자적으로 작성되어도 제출, 송달, 보존은 여전히 종이문서로 이루어져 왔다. 사건관계인들은 열람, 등사를 위해 경찰청,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요청하고, 종이서류에서 개인정보 부분을 오리거나 가린 상태에서 복사해왔는데, 이로 인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에 시간과 물적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모바일이든 PC이든 손쉽게 파일을 열람해서 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면, 열람, 등사 및 정보공개 청구의 절차와 방법이 모두 간소화, 신속화됨에 따라 열람, 등사 및 정보공개에 대한 요청이 급증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도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형사사법절차가 전자화되기까지 2년의 기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부디 법원,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은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여 성공적인 전자화를 이룩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증진되고, 기록 열람·복사의 편의성이 증대돼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손태원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12년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2012년~2015년 법무부 국제법무과 등 공익법무관

2015년~ 법무법인(유) 화우 기업형사그룹, 건설그룹 변호사

2016년~ 현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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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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