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혐오 표현' 지칭 윤지선 교수 상대 손배소
법원 "논문에 허위사실 적시…5000만원 배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 씨가 자신이 방송에서 사용한 용어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칭한 윤지선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창현 강영훈 노태헌 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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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지에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을 게재하고 김씨가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 성기와 '하이루'를 합친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규정했다.
김씨는 자신의 이름인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로 유튜브 방송에서 사용해온 인사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21년 7월 윤 교수의 논문으로 인해 여성 혐오자로 낙인이 찍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윤 교수 측은 소송에서 "인터넷 시장에서 특정인들에 의해 사용된 용어를 가져와 논문에 사용한 것이고 원고의 유튜브 내용과 성격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김씨와 그의 팬들이 유행어로 사용해 온 '보이루'라는 표현에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없었고 윤 교수가 논문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윤 교수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윤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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