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은 5일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김용현 전 장관과 계엄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을 발의하지 않았다면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김용현 전 장관은 군인들이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다며 관련자 징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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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계엄 군인들 임무 수행했을 뿐"…징계 조치 비판
조지호 "실제 계엄 선포될 줄 몰랐다…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해 반성"
항소심 결심공판 마무리...재판부, 내년 1월 26일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단둘이 계엄을 논의했으며, 당시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을 발의하지 않았다면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5일 오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오후 5시 5분부터 37분까지 32분간 최후진술을 했으며, 윤석 전 대통령은 오후 5시 38분부터 6시 57분까지 79분간 최후진술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종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결심 절차를 나눠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단 하루도 국회를 봉쇄한 적이 없는데 경찰 기동대와 특전사 병력명으로 국회 봉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겠느냐"는 취지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는 감사원장 탄핵소추가 구체화된 2024년 11월 말~12월 2일 오직 김용현 국방장관과 단 둘이서만 계엄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장관에게 비실무장 병력 250~280명을 2개 팀으로 편성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눠 투입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2월 2일 야당도 정무적 부담으로 감사원장 탄핵발의를 안 하면 계엄은 없었던 일로 하고"라며 탄핵 발의 여부에 따라 다음 날인 12월 3일 오후 10시께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 선포 전까지 군 지휘관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지 말고, 대국민 담화 이후 병력을 선발해 출동시키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저는 헌정붕괴와 국정마비로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주권자에게 알리고 각성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 투입을 최소화하여 국회에 질서유지 병력과 선관위에 보안 점검 팀만 보내고"라며 국회 무력화가 아닌 질서유지와 전산시스템 보안점검이 목적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회의원 체포와 국회 출입 통제 지시 의혹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각별히 당부하였다"라고 밝혔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으로부터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오히려 이를 칭찬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방장관의 특전사 요원, 인원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의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로 둔갑시킨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곽 전 사령관과 통화한 시각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0시 31분으로, 곽 전 사령관이 부하들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보다 늦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선관위 서버의 보안 상태 점검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해킹취약성 점검과 부정선거 수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특검이 제기한 장기집권 목적의 친위쿠데타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장기독재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가지고 있는 권력이란 오로지 법에 의한 권한밖에 없다"라며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이 독재를 구축하려 했다는 친위쿠데타가 인정되지 않으면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한 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김용현 "계엄 군인들 임무 수행했을 뿐"…징계 조치 비판
김 전 장관도 최후진술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권 행사와 반국가세력의 활동,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혹 등을 거론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이를 알리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계엄에 참여한 군인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내란의 '내' 자도 없었다"며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가 계엄 관련 장교를 조사해 징계를 내렸으며, 그들 가운데에서는 일부 파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면이 군인의 명예와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비판했다.
조 전 청장은 비상계엄 지시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해 국회 통제라는 결과를 초래한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 선포 가능성을 처음 들었을 당시에는 실제로 실행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계엄 선포 가능성을 두고 "진짜 하겠어?"라는 대화를 나눴다며, 30년 넘는 경찰 생활을 통해 파악한 민심에 비춰 계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선포가 늦어진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도 실제로는 선포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엄이 현실화되자 혼란에 빠졌으며,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못한 점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도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가볍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2027년 1월 2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