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시행 반년 흘렀지만 현장 곳곳 혼선
"모텔 단속 나온 경찰도 바뀐 제도 모르더라"
국회 등 관공서도 "출입증 교환하려면 실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모바일 주민등록증이요? 실물 신분증 보여주시면 안될까요. 정부가 모바일 서비스를 시행 중인 사실을 모르는 경찰들이 많아요."
스마트폰 신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지 반년이 흘렀지만 일선 현장에선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4일 뉴스핌이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숙박업소 17곳을 확인할 결과 이들 중 7곳이 실물 신분증을 요구했다. 10곳 중 4곳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을 거부한 셈이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숙박업소 W호텔을 운영하는 이찬희 씨(가명)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입실 가능하냐'는 질문에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현장 단속을 나온 경찰이 모바일 신분증 시행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업주는 정부만 믿고 모바일 신분증을 받았는데, 곤란한 상황에 놓이기 싫다. 그런 일은 사전에 피하고 싶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발급 개통식'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2.07.28 hwang@newspim.com |
지난해 1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분확인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정부는 같은 해 6월 '정부24'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11월부터는 통신 3사가 통신3사(SKT·KT·LGU+)가 제공하는 '패스(PASS)' 앱에서도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앱상 IC운전면허증도 실물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시범운영 기간을 포함하면 시행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업주 상당수는 모바일 신분증을 낯설어하는 모습이었다.
모바일 신분증을 거부한 사유도 제각각이다.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하는 기계가 없다. 실제 모바일 버전을 가져온 손님도 없다. (강남구 A호텔)" "정부24 앱 신분증만 인정한다. 민간인증앱은 인정하지 않는다. (서초구 C모텔)" "한 명 입실 시엔 모바일 신분증을 허용하지만, 두 명 입실 시 최소 한명은 실물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강남구 F모텔)"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기계는 필요하지 않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타인의 모바일 신분증 QR(신분확인번호)코드를 스캔하면 진위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24 앱을 비롯해 민간인증앱 패스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며, 이들 신분증의 효력은 현행 주민등록법에 근거한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청 [사진=뉴스핌DB] |
업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하자 대체로 "새로 바뀐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불안한 탓에 모바일 신분증을 거부했다"는 반응이 돌아왔다.
서울 서초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제도 시행 초반엔 주류·담배 판매 시 모바일 신분증을 일절 받지 않았다. 실물 신분증을 요구하자 한 고객이 심하게 화를 냈는데, 며칠 뒤 본사로부터 고객 불만이 접수됐으니 시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그날부터 안심하고 모바일로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모바일 신분증 제도를 시행한다는 사실은 뉴스로 접했지만, 막상 이를 곧장 시행하려니 불안했다"며 "정부가 자영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자세히 홍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민간뿐만 아니라 국회의사당과 법원 등 관공서에서도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 방문객 출입 시 실물 신분증과 건물 출입증 맞교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방문접수처가 방문객 신분증을 확인 후 출입증을 내어주고, 방문객이 출입증을 반납하면 신분증을 돌려주는 식인데, 국회 의원회관을 비롯해 법원 등 다수가 이 같은 출입제를 유지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 제도가 '반쪽짜리'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측은 운영 시스템 탓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관계자는 "아직 운영 시스템이 바뀌지 않아 모바일 버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임시 주민등록증 등만 신분증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