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시민회는 대한방직 부지개발과 관련해 14일 성명서를 내고 "전주시의 조건부 철거 허가를 무시한 채 불법철거를 강행한 자광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민회는 "지난해 12월 철거착공식 이후 조건부 허가를 무시한 대한방직부지 철거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전주시는 건축법에 의거해 자광을 고발했지만 조건부철거허가의 내용 위반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한방직부지 철거 현장[사진=전주시민회] 2023.02.14 obliviate12@newspim.com |
이어 "현장을 방문하는 전주시의회는 자광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전주시의 행정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7일 자광 측에서 신청한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에 대해 △건축물 소유자의 해체 동의서 △양서류동물(맹꽁이) 보호 및 서식지 이주계획에 의한 서식지 확인 및 처리계획 제출 등 2가지 조건을 달아 허가를 내줬다.
해체허가 대상은 효자동3가 3외 7필지에 위치한 공장면적 756만9438㎡에 19동의 일반철골조와 슬레이트 등이다.
전주시민회는 "자광은 조건부 철거허가 내용을 무시한 채 불법철거를 강행했다"며 "조건부 철거허가 내용의 핵심은 맹꽁이 보호 및 서식지 이주계획에 의한 서식지 확인 및 처리계획 제출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거착공식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맹꽁이 서식지로 예상되는 거의 모든 구역을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해 파괴했다"며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광의 위반 행위는 앞으로 진행될 전주시와 전북도 행정절차에 대해 자신의 이익과 상충될 경우 무리한 불법행위를 통해 이익을 관철시킬 것이란 의미이다"고 힐난했다.
전주시민회는 "전주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의구심도 남기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한방직부지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며 "자광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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