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종교순례 무형자산을 도용했다는 13일 오전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주장과 관련 이날 오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즉각 내놓았다.
전주시는 "특정 단체 배제를 위해 업종을 제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업종이 적합하다 판단해 여행업과 문화산업 전문회사로 자격요건을 둔 것이다"고 해명했다.
전주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2.13 obliviate12@newspim.com |
또한 수의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타지역 업체를 선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북지역 제한 입찰공고를 했지만 두 차례 유찰로 전국 대상 재공고를 진행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기 위해 업체선정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며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췄다면 비록 타지역업체일이자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20일과 11월 4일 나라장터에 '전주 종교 치유순례 프로그램 전주 이음(가제) 운영 대행 용역' 긴급공고를 냈지만 두 차례 모두 단독응찰로 유찰됐다.
이때까지 입찰제한을 전북으로 한정했지만 선정된 업체가 없자 전국으로 풀어 11월 30일 세 번째 공고를 냈다.
세 번째 입찰에서 A업체는 9724만2000원, B업체는 1억원으로 응찰해 A업체가 선정됐다.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억원이다.
한편 세계종교평화협의회는 전주시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전주시의 입찰과정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지역종교 단체들이 13년간 진행해온 행사주최를 제쳐놓은 것에 대한 무형자산에 대한 침해에 대한 주장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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