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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혁명, 챗GPT] "내 일도 뺏길라"...미래 AI가 대신할 직업 10가지

기사입력 : 2023년02월13일 14:57

최종수정 : 2023년02월13일 15:28

언어·데이터 분석부터 이미지 창작까지 AI가 대체
주로 자동화 할 사무직...기업 비용절감 효과 기대
'사'자 직업 안정적이란 말은 '옛말'...교사직도 위협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해 11월 출시한 미국 인공지능(AI) 업체 오픈AI의 챗봇 '챗GPT'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구글 등 기존 검색 엔진에서는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검색창에 검색 후 관련 웹사이트 링크를 눌러 원하는 답을 찾아야 했다면 챗봇은 질문 한 번에 한 문단으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생성형 AI의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다. 인간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창작 부문에서도 챗GPT는 두각을 드러낸다. 영국의 자동화 IT 솔루션 제공업체 울티마의 AI 전문가 리처드 드비어는 "챗GPT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다. 새로운 기술의 혁명"이라며 "향후 5년 안에 챗GPT가 전체 노동인구의 20%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I가 모든 직업을 대체할 순 없겠지만 "일상 업무에 AI 활용이 큰 도움이 될 숙련을 요구하지 않는 직업군에서 1차 대체의 물결이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미국 로체스터공과대학교(RIT)의 펑청 스 컴퓨팅 정보과학 부학부장도 주로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한 정신적 노동에 종사하는 '화이트 칼라'(white collar)가 AI에 대체될 것이며 "그 누구도 이러한 추세를 멈출 수 없다"고 단언했다. 

뉴욕대학교의 친메이 헤그드 컴퓨터과학 및 전기공학과 부교수는 "저널리즘, 고등 교육, 그래픽과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특정 부문의 직업들이 AI로 대체될 위험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다소 위안이 되는 것은 현재 챗GPT의 기술이 "매우 좋지만 완벽하진 않다는 사실 정도"란 설명이다. 

해외 전문가들이 말하는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 10가지는 아래와 같다. 

◆ "코딩도 알아서 척척" 높은 연봉의 IT 직종

프로그래밍 언어로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는 코딩과 이를 활용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 전문성을 요구하는 IT업계의 고연봉직이 미래의 AI에 대체될 수 있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 '매킨지 글로벌 연구소'(MGI)의 아누 마드가브카 파트너는 AI기술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사이트 개발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코딩 작성자 ▲데이터 과학자 등이 하는 업무를 "꽤 해낼 줄 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이들 업무를 대체해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왜냐면 챗GPT등 AI는 한꺼번에 많은 규모의 수치들을 정확하게 계산해내기 때문이다. 정확도는 높은데 시간은 절약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높은 연봉의 직원을 여럿 둘 필요가 없으니 비용절감 효과도 있다.

실제로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자사의 모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AI로 대체할 준비가 한창이다. 온라인 매체 세마포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용 AI를 학습시키기 위해 수백 명의 계약직을 고용했다. 사람의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번역해주는 코덱스(Codex)란 자사 제품으로 사내 코딩 직원 일부를 대체할 계획이란 전언이다.

◆ 특화된 언어 분석력으로 미디어직 넘본다

챗GPT의 '본업'은 인터넷상의 수많은 언어를 분석하고, 이용자의 질문에 알맞는 답변을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일이다. 이로써 AI챗봇이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부문은 ▲저널리즘 ▲광고업 ▲보고서·기획서 등 기술을 요구하는 문서 작성 관련업 등이 있다. 

마드가브카 교수는 "방대한 언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생성형 AI 기술들이 이러한 부문에서 활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의 폴 크루그먼 경제학자도 뉴욕타임스(NYT)에 쓴 칼럼에서 챗GPT는 적어도 "작성과 보고하는 업무 면에서 인간보다 더욱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언론계는 AI챗봇 도입 실험에 나섰다. IT전문 매체 씨넷은 챗GPT와 유사한 AI 도구로 수십 건의 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 비록 AI봇은 빠른 정보 수집과 보도를 가능케 하지만 '팩트체크' 기능이 없다. 씨넷은 자동으로 완성된 AI기사 일부를 수정보도해야 했다. 미국의 종합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도 AI를 활용한 새로운 뉴스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글로벌 정보통신 업체 '인포빕'의 크로아티아 자크렙 지사 사무실 전경. 2022.04.25 [사진=블룸버그]

◆ 향후 전면 자동화할 법률업 사무직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정리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법률 사무소의 사무직 직원들의 업무는 AI로 충분히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조계의 자료들은 꽤 구조가 잡혀있고, 언어에 특화된 문서들인 만큼 AI가 빠르고 정확하게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판단력을 요구하는 변호사직을  AI가 대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결과를 파악하고 이를 위해 변호하는 능력 중에는 언어 뿐이 아닌 공감과 법정에서 감정으로 호소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 시장 조사와 마케팅 솔루션 제시도 지금의 AI로 충분 

AI는 데이터 분석과 결과 예측에도 탁월하다. 

이는 시장 조사 연구원들의 주된 업무이기도 하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 트렌드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과 광고 노출 솔루션을 제공한다. 

미국 노동시장에 미칠 AI의 영향을 연구한 브루킹스연구소의 마크 무로 선임 연구원은 "이는 지금의 AI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 학생들 컨닝이 문제? 교사직이 위험하다

챗GPT가 숙제를 대신해주는 문제로 교사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미래 직장의 안정성이라고 RIT의 스 교수는 말한다. 

그는 챗GPT가 "쉽게 수업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아직은 버그가 있고 정보의 오류를 범하고 있지만 이 역시 쉽게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챗GPT에 미분 공식 하나를 푸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자 챗봇은 미분의 정의와 푸는 방식을 단계별로 설명해준다.

NYT와 인터뷰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챗GPT에 리포트 채점을 맡기니 자신은 보지 못했던 세세한 문법 오류를 챗봇은 완벽히 짚어냈다며 "나란 교사가 이제는 필요없어진 게 아닐까"라고 쓴웃음을 지어보였다.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사진 촬영하는 미국 초등학교 교사. [사진=블룸버그]

◆ 개인 자산도 AI에 맡기는 시대 

수 많은 수치 데이터를 추적하고 관리해야 하는 직업 중에는 금융 애널리스트, 개인 자산 관리사나 보험 설계사 등이 있다. 

무로 연구원은 "AI가 방대한 수치 데이터를 다루는 직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AI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가 성적을 잘 내는지 알 수 있으며 여러 데이터를 분석해 투자하면 좋은 포트폴리오까지 직접 설계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 애널리스트들의 경우 고연봉 직종으로 통하는데, 분명 이들 중 일부는 자동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언제까지 사람이 할 건가" 주식 트레이더

RIT의 스 교수는 월가의 일부 업무의 경우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투자은행은 대학에서 인재를 영입하고 2~3년을 엑셀 재무 모델링 훈련을 시킨다. AI가 이미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발언했다.

◆ "온종일 걸리는 이미지 작업, AI는 단 몇 초 만에"

하버드경영대학원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지난해 12월호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불과 몇 초 안에 생성해내는 오픈AI의 'DALL-E' AI 프로그램에 주목했다.  

아제이 아그라왈 교수 등 저자 3명은 "(그래픽 디자이너 등) 이미지를 만들고 편집하는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들은 어쩔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프랑크푸르트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더. 2022.02.22 wonjc6@newspim.com

◆ 안정적인 직장하면 떠오르는 변호사와 회계사

대표적인 '사'자 직업으로 통하는 변호사와 회계사 모두 AI에 위협받을 직종이다.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브레트 캐러웨이 교수는 "AI 기술이 지식을 요구하는 직업 전체를 대체할 것으로 생각되진 않지만 확실히 일부 변호사와 회계사들은 직장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용하면 할 수록 데이터가 쌓이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기계학습)이 인간보다 정교하게 데이터를 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CNBC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변호사와 회계사란 직업은 남겠지만 "AI를 사용할 줄 아는 변호사와 회계사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체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한다. 

◆ "4년 후 고객상담사 4명 중 1명은 챗봇" 

현재 가장 위협받는 직업이 있다면 아마도 고객상담사일 것이다. 챗봇이 고객상담을 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오는 2027년까지 글로벌 기업의 25%가 챗봇을 주요 고객상담 채널로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마 찰라 선임 애널리스트는 "챗봇이 점차 자연스러운 대화에 능숙해지면서 많은 고객들의 질문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비용절감이 되는 것은 물론 고객상담센터의 업무 과중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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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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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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