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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17개 레미콘 업체 담합…공정위, 과징금 13억 부과

기사입력 : 2023년02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2일 12:00

동양, 쌍용레미콘 등 강릉지역 17개 레미콘 업체 적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동양, 쌍용레미콘 등 강릉 지역 17개 레미콘 업체가 장기간 담합을 이어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에 걸쳐 강원 강릉시 지역에서 민수 레미콘의 판매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82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12일 결정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2.12 jsh@newspim.com

강릉지역 17개 레미콘 업체는 이 기간 동안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상호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수 레미콘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2012년 4월경 강원실업 등 9개 업체가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물량에 대해 업체별 물량 배분 비율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부강레미콘 등 나머지 8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담합에 가담했으며, 신규 가담 업체의 경우 가입 초기에는 물량 배분 비율을 기존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적용받았다. 담합 신규 가담 업체는 최초 기존 업체 대비 85% 적용 후, 매 1년이 경과할 때마다 5%p 증가시켜 만 3년 경과 시 100% 적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들 17개 레미콘 업체는 자신들의 대표자 및 영업팀장들이 참석하는 '초석회'라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초과해 판매한 업체가 미달해 판매한 업체에게 일정금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합의한 내용을 실행했다. 

이들은 담합 실행을 위해 매일 레미콘 판매량을 관리하면서, 업체별로 사전에 설정된 물량 배분 비율에 따라 매월 초과 또는 미달 물량 등 정산물량을 계산해 정산서를 작성했다. 또 정산서 내용대로 상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4.8 ~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업체들이 약 6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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