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방역 소독 물질, 모두 호흡 독성 시험 면제
방역 물질 중 가습기 살균제 독성 물질도 있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초부터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소독 물질 가운데 호흡기 관련 독성시험을 거친 제품이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받은 '5대 방역 소독 물질을 이용한 제품의 안전성 시험 심사자료'에 따르면 안전성 시험 항목 가운데 호흡 독성 시험 자료는 모두 면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2021.10.05 leehs@newspim.com |
5대 방역 소독 물질에는 염소 화합물, 알코올, 4급 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류 화합물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 이후 염소 화합물과 4급 암모늄 화합물 등이 함유된 방역소독제가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은 계속돼왔다.
특히 4급 암모늄 화합물계 소독약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요 성분이다. 폐에 직접 노출되면 2시간 이내 사망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다.
환경부는 2019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약사법'에 따라 과거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중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에 해당되므로 안전성 시험 제출 자료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코로나19 방역 소독 물질에 호흡 독성 자료가 없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의원실에 '호흡기 독성 자료가 있다'고 답했다가 이후 '약사법이 이관돼 자료가 식약처에 있다'고 정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환경부는 "시험 자료 기준이 동일하고 이관된 약사법에 따라 호흡기 독성시험 자료 역시 면제할 수 있다"며 "실내 방역 기준에 따라 용법·용량 등 지침만 준수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실내·공공 방역이 호흡기로부터 안전한지 제출된 시험 자료는 부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환경부와 제품 안전성을 심사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방역제에 대한 안전성 평가 자료와 법과 제도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졸속 행정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환경부의 행정 안일주의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제도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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