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미리 준비한 음식물 쓰레기와 오물 등을 던진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은 업무방해,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A(66)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B씨)와 관리비 미납 부분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관리실 직원들 전부 잘라버리겠다. 이따위로 일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또 미리 준비해간 음식물 쓰레기와 오물이 담긴 여러 개의 비닐봉투를 관리사무소 바닥에 집어 던져 오물이 주변으로 흩어지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입주민으로서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정당한 항의와 그러한 항의를 빌미로 한 도를 넘는 행태에 따른 업무방해 범행 등은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라며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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