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까지 최장 180일 '직무정지'
행안부, 한창섭 차관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국회가 8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75년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yooksa@newspim.com |
이날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즉시 정지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즉각 정통관료 출신인 한창섭 행안부 차관 체제로 전환했다. 일각에서 관측된 행안부 실세 차관은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한창섭 차관이 이 장관의 업무를 이어받아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탄핵안이 가결된 뒤 입장문을 내고 "오늘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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