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어떤 헌법·법률 위반했는지 드러난 것 없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행안부에 공백이 없도록, 공직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브리핑룸에서 "일단 장관이 궐위됐기 때문에 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행안부를 잘 이끌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안부 실세형 차관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합동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7 yooksa@newspim.com |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드러난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입법과 사법, 행정이라는 삼권분립 체계로 운영되는데, 한 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바로잡아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이 대변인이 아닌 대통령실로 나온 이유에 대해 "국무위원 탄핵안이 의결된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대통령실 전체의 입장으로 낸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으로 진행했고, 재적 293명,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는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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