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정류장서 파는 시외버스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터미널 운영업체, 위탁판매 수수료 청구소송 최종 패소
"정류소 승차권 판매, 정류소 운송사업자 본질적 권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정류소를 설치해 직접 승차권을 판매하는 운송사업자가 터미널 운영업체에 승차권 판매 업무를 위탁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터미널 운영업체인 A회사가 시외버스 운송업체 B회사를 상대로 낸 승차권 위탁판매 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앞서 B사는 2010년 4월 충청남도로부터 인가를 받아 대전 서구에 한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소를 짓고 인가 조건대로 매표시설도 설치했다. 이후 B사는 정류소에서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사무를 위탁받아 판매했다.

대전서남부터미널을 운영하는 A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사업법)상 터미널 정류소에서 판매되는 승차권 판매사무도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는데 B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승차권을 판매하고 있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B사가 승차권 판매액의 10.5%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운송사업자인 피고의 승차권 판매권은 피고의 본질적인 권리"라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 제46조 1항은 '터미널 승차권'에 한정해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사무를 위탁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며 "정류소에서 판매되는 승차권 판매사무도 원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B사가 정류소에서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사무를 위탁받아 판매해온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B사의 승차권 판매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같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정류소는 터미널과 달리 소수의 승객만이 승·하차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승차권을 판매하려는 사업자조차 없을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승객의 불편을 고려해 여객자동차법은 '정류소 승차권'의 판매를 운송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승차권 판매 창구 단일화를 달성하기 위해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 대상에 '정류소 승차권'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은 문언의 해석 또는 합목적적 해석의 관점에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여객자동차법이 정한 운송사업자의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