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증거자료 수사당국에 정밀조사 의뢰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6일 울진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0시32분쯤 기성면 정명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출동한 소방과 행정당국에 의해 자정을 넘겨 2일 오전 0시29분쯤 진화됐다.
이 불로 임야 0.9ha가량이 소실됐다.
지난 1일 경북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에서 발생한 산불 발화지애 대한 수사당국의 감식 현장[사진=울진군] 2023.02.06 nulcheon@newspim.com |
울진군과 산림당국 등은 산불 발생 원인조사 과정에서 방화범의 흔적을 발견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산불 현장 전문 감식을 통해 이번 산불이 방화로 확정됐다.
산림당국은 경찰에 증거자료에 대한 정밀 조사를 의뢰하고 현재 감식이 진행 중이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산불방화범은 특정 도구를 사용해 산불이 나중에 발생하도록 장치하여 범행 후 도주 시간을 벌고 불이 잘 붙도록 주변 낙엽을 긁어 모아두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문감식관은 "해당 방화범은 산불에 대해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확인돼 재범의 소지가 매우 높아 보이며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산불방화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경우에 따라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다.
산림당국은 "지난해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 이러한 산불 방화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범인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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