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시중은행 최초로 만 6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창구 송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창구 송금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1건당 600~3000원이다. 이번 면제 조치로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25만명에 이른다고 신한은행은 예상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새해 초부터 모바일과 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신한은행은 또 연금 수급 중인 고객 대상으로 캐시백 이벤트를 연다. 국민연금 등 4대 연금 수급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최초 변경한 고객에게 캐시백으로 최대 3만5000만원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1월 시행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에 이어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인 시니어 고객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신한은행 전경 [사진=신한은행] 2023.02.05 a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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