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오는 6일부터 경제·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3년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6개 금융기관에서 최대 3000만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융자금 이자 5%를 시 예산으로 2년간 지원해 준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2.07.18 ojg2340@newspim.com |
시는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3%에서 5%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청 대상은 3개월 이상 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올해 신규 융자추천 300여 개소와 2021년~2022년에 기 대출받은 600여 개소 소상공인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예산은 9억 9000만원이다.
전남신용보증재단 광양지점에 방문해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후 시청 지역경제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추천서 발급 후 시와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으면 된다.
시와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은 ▲광주은행(동광양금융센터, 광양지점) ▲IBK기업은행(광양지점) ▲NH농협은행(광양시지부, 동광양지점) ▲우리은행(광양posco금융센터) ▲하나은행(광양지점) ▲광양시새마을금고(본점)이다.
정용균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에 3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많이 신청해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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