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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대중교통·의료기관은 제외

기사입력 : 2023년01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28일 06:00

생후 6개월~4세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시작
중국 단기비자 발급제한 2월 말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 만에 사실상 풀리는 것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병원·약국, 버스·택시·비행기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밀접·밀집·밀폐 등 3밀 환경에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실내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지침 완화에 따라 고위험군 감염자가 늘 수 있다며 고위험군의 동절기 추가접종 참여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9일 오후 서울 한 쇼핑몰에서 고객들이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1.19 seungjoochoi@newspim.com

고위험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도 실시한다. 생후 6개월~4세 영유아는 이달 30일부터 온라인·전화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사전예약에 따른 접종은 다음 달 20일부터, 당일접종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한다.

방역 당국은 무엇보다 면역이 저하됐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중증·사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영유아에게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접종에는 지난 12일 도입된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활용되며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다음 달 28일까지로 연장된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확진자는 1404명으로 확인됐고 그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는 89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전수 검사가 시작되자 단기 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10.4%(6977명 중 728명 확진)를 기록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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