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단기비자 발급 제한 한 달 연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오는 31일까지로 예정했던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외교부는 27일 이번 조치와 관련해 중국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중국발 입국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 연장으로 중국 측 추가 보복 조치가 우려된다는 질의에 "저희는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베이징수도국제공항에서 중국인들이 입국수속을 밟고 있다.[신화사=뉴스핌 특약] |
이 당국자는 비자발급제한 조치 연장과 관련해 중국 측에 사전 설명을 진행했냐는 질문에 "소통은 계속돼 왔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중국발 입국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내달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1월21~27일) 이후 유행 증가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유행 상황이 호전될 경우 비자 발급을 조기에 재개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겨뒀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해외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2주간 발생한 해외 확진자 중 1404명 중 중국발 확진자는 890명(63.4%)에 달한다. 전날 해외유입 확진자 중 20명(40.8%)은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로 두 번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객은 출발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한 바 있다. 중국을 경유하는 한국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잠정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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