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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순사건 피해신고 1년간 2063건 접수

기사입력 : 2023년01월25일 14:20

최종수정 : 2023년01월25일 14:20

신고기간 연장 및 희생자자와 유족 배·보상 근거 마련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지난해 1월 21일부터 1년간 여순사건 피해 신고‧접수 결과 희생자와 유족 2032건과 진상규명 31건으로 총 2063건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당시 추정되는 피해 규모에 비해 접수 건수가 다소 저조하지만 사건 발발 75년 경과로 생존 희생자와 유족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과 반공 트라우마로 인한 신고 거부 등에 비춰볼 때 부족하나마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여순사건 신고‧접수 [사진=여수시] 2023.01.25 ojg2340@newspim.com

시는 그동안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첫걸음인 피해 신고에 누락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접수 마감을 앞두고 미 신청자 신고 독려와 함께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협업해 미 신청자 900여 건에 대해 제3자 특별 신고를 추진했다. 

개별 사실조사 후 전라남도 산하 '여순사건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무총리 산하 '여순사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희생자·유족 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00여 건에 대한 사실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기명 시장은 "피해 신고·접수 기간 연장과 유족에 대한 의료․생활지원금 지원, 배·보상 근거 마련, 여순사건 발생일 10월 19일 국가기념일 지정,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를 반영한 여순사건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법령 개정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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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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