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영월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을 대상으로 기한 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영월군청 전경.[사진=영월군] oneyahwa@newspim.com |
군은 지난 2020년 8월 5~2022년 8월 4일까지 2년의 특별조치법 기간 동안 643필지의 확인서를 접수, 464필지의 등기정리 완료를 유도했다.
이의신청 등으로 확인서 발급이 기각된 필지를 제외하고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의 확인서 발급인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및 문자 통보를 통하여 기한 내 등기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오는 2월 6일까지 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이 기한이 지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돼 등기를 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신청인께 반드시 기한 내 등기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neyahw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