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세액공제·시설투자 관련 지원 대폭 확대 예정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디스플레이 분야가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되며 세액 공제율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 숙원사업이 해결된 만큼 관련업계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O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세액공제율 중소기업 기준 최대 50%...5개 기술 새로 지정
4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LG디스플레이 이현우 대형 사업부장(왼쪽)이 '메타(META) 테크놀로지'로 궁극의 화질을 완성한 3세대 OLED TV 패널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LG디스플레이] |
19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패널과 소부장 등 관련 5개 기술을 새로 지정했다.
이들 기술에 연구개발(R&D) 투자를 하는 기업은 앞으로 투자액의 30~50% 수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론 중견·대기업 30~40%, 중소기업 40~50% 수준이다. 시설투자 역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8%, 중소기업은 16%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이 늘어난다.
이번 국가전략기술 지정은 그간 반도체와 달리 '찬밥 취급'을 받던 디스플레이 업계의 약진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두고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 과정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관련 논의가 지연돼왔기 때문이다.
◆업계 '환영'..."중국에 LCD 우위 뺏겼지만 차세대 디스플레이 주도권 잡을 수 있을 것"
4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앙코르 호텔 내 삼성디스플레이 프라이빗 부스에 '플렉스 슬라이더블 듀엣' 제품이 전시돼 있다. [라스베이거스=뉴스핌] 이지민 기자 = 2023.01.05 catchmin@newspim.com |
업계에선 이번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계기로 디스플레이 업계를 돕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사가 많이 있는 중국만 봐도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세제 혜택뿐 아니라 금융지원도 받고 있다"며 "액정디스플레이(LCD) 패권은 중국에 넘어갔지만,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신기술에 대해서 타국과 격차를 벌일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는 중국 기업들에게 LCD 우위를 뺏긴 상황이다. 중국이 이렇듯 LCD에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를 추격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문대규 순천향대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주력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마이크로 LED 등에 대한 지원도 기대된다"며 "디스플레이의 경우 투자 금액이 아주 막대하기 때문에 조 단위가 넘어가는데, 투자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스플레이 협회 역시 18일 입장문을 내고 "디스플레이 장비를 구성하는 부분품까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며 장비 부분품에 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생태계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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