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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비난 벽보 게시' 민주노총 간부들,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 : 2023년01월18일 10:24

최종수정 : 2023년01월18일 10:24

헌법재판소서 관련 선거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로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난하는 벽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강경표 원종찬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 적용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소급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게시물은 황교안 후보에게 투표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황교안 후보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낙선을 공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 등이 있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3월 당시 미래통합당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자였던 황 전 총리를 비난하는 내용의 벽보 69장을 서울 중구와 종로구 일대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며 "형법에 관한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해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7월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 일부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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