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동조합 활동비 명목 등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강원 강릉경찰서는 A노동조합총연맹 건설기계노동조합 강원지부 총괄지부장 간부라는 직함을 이용해 강릉·속초·양양지역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 강요와 노동조합 활동비 명목 등으로 돈을 뜯어낸 피의자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이들은 A노동조합총연맹에서 제명됐음에도 강릉지역에 건설기계 노동조합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B씨는 강원지부 총괄지부장, C씨는 주문진·양양·속초지회장 직함을 사칭해 건설기계노조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강릉·양양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등 6개소를 찾아가 공사관계자에게 집회 개최나 불법행위 신고를 빌미로 협박하고 노조 발전기금을 요구하거나 노조원 채용을 강요, 노조전임비,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6곳에서 6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이 사용한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은 1년여간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업체별 최소 300만원, 최대 2000여만원까지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일당은 갈취한 돈으로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기다리고 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