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30세대 미만...31일까지 신청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2023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30세대 미만)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수원특례시청 정문 [사진=뉴스핌DB] |
13일 시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하는 공사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유지관리 공사 △외벽 균열 공사 △대지 안의 도로·보도와 보안등 보수사업 △우·오수관 준설 사업(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공용시설물 개선 보수·보강 공사 등이다.
개별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총 공사 원가의 80%(최대 2000만원) 이내다. 총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이다. 2인 이상의 공동 대표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수원시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1월 31일 자 소인까지 유효)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게시판(도시→건축→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에 등록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