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거나 각종 비리 의혹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쌍방울그룹 임직원 4명이 구속됐다.
쌍방울그룹 본사 전경 [사진=쌍방울] |
13일 수원지방법원은 증거인멸 교사와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회장의 친동생이자, 쌍방울 부회장인 김 모 씨와 쌍방울 계열사 부사장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사유로 이들의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피해 지난해 5월 해외로 도피했을 당시 해외 체류를 돕거나, 사무실 PC를 교체하는 등 여러 비리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들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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