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일시적 2주택 특례' 비조정지역 불만? 정부 "충분한 혜택 부여"

기사입력 : 2023년01월13일 16:52

최종수정 : 2023년01월13일 16: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2→3년 연장
3년내 종전주택 처분시 양도·취득·종부세 중과 안해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도 추가혜택 달라 주장
정부 "비조정지역은 이미 충분한 혜택 받고 있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하루 전 정부가 발표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놓고 비조정(비규제)지역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 중 1가구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 것과 관련, 조정지역 주택 보유자들만 실제적인 혜택이 주어진다는 불만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기존 비조정지역 주택 보유자들은 이미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 특히 종부세의 경우는 비조정지역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종부세 중과 기준이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 "비조정지역은 혜택 없어"…조정지역 종전주택 처분기한 1년 연장에 불만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일시적 2주택 특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즉일로부터 2년 이내인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처분기한이 1년 더 연장되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가구 1주택 혜택을 적용받는 제도다.

일시적 2주택자가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와 동일한 양도세 비과세 및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취득세는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8%)가 아닌 1주택자 기준의 1%~3%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종부세 역시 1주택자 기준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최대 80%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12 jsh@newspim.com

취득·양도세 특례는 올해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처분한 경우 적용받는다.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가 생겼거나,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한 혜택을 주기 위해 발표일(12일)부터 소급적용한다"면서 "최근 집을 아무리 싼 값에 급매로 내놔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 2년 내 도저히 집을 팔지 못하겠다는 요구가 있어 매도 기한을 1년 더 연장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개선안을 놓고 조정지역 거주자들은 주택 처분기한이 1년 더 늘어 안도의 한숨을 돌리는 반면, 비조정지역 주택 거주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조정지역에 거주하는 일시적 2주택자 A씨는 "이번 정부 대책은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만을 위한 내용으로 비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를 위한 내용은 누락돼 있다"면서 "조정지역 처분기한은 3년으로 늘어난 반면, 비조정지역의 3년 처분기한은 종전 3년으로 연장에 포함되지 않아 비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불공평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즉 A씨의 주장은 정부가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들의 세금 납부 기한만 1년 더 연장해준거나 다름없다는 논리다. 이에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소유자들도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종부세 1주택 적용 처분기한 2→3년 늘어…정부 "혜택 전혀 없는 것 아냐" 

이에 대해 정부는 "비조정지역 거주자 혜택이 전혀 없는건 아니다"며 반박한다. 

현행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양도세·취득세와 종부세가 차이를 보인다. 

양도세·취득세는 신규주택 취득 시점이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 내 처분하면 1주택 적용을 받는다. 그 외 종전주택 취득은 조정지역인데 신규주택 취득은 비조정지역인 경우나, 반대로 종전주택 취득은 비조정지역인데 신규주택은 조정지역인 경우, 종전·신규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인 경우 등은 3년 내 처분 시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부세는 조정지역·비조정지역 상관없이 처분기한은 2년이다. 신규주택 구입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기준인 12억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 개편안은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즉 조정지역·비조정지역 구분하지 않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에 부과하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비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1주택 종부세를 적용받는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늘어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취득세의 경우 기존 혜택과 달라진건 없지만,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준을 최대 3년으로 늘린건 지금까지 진행된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거래가 많이 위축돼 집이 안팔리니까 2년 내 주택을 처분하기 힘들다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A씨 주장대로)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을 1년 더 늘려 4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