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美증시 '어닝 쇼크' 예고에도 개미들 저가 매수 저울질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13:46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13:46

실적 전망치 줄하향에도 투자자들 "종목 선정 기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오는 13일(현지시각)부터 JP모간 등 대형 은행들을 필두로 미국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본격 막을 올린다.

월가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고강도 긴축 등 쌓이는 악재 속에 지난해가 밸류에이션이 무너졌던 시간이라면 이번에는 기업 이익에 대한 충격파가 본격화될 시기라며 실적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급등하는 비용 압박, 연준 긴축, 달러 강세라는 전방위 압박을 견뎌내는 기업들이 어딜지 주목하며 저가 매수를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4Q 실적 전망 조정치 [사진=팩트셋/야후파이낸스 재인용] 2023.01.11 kwonjiun@newspim.com

◆ 어닝 기대치 낮추는 월가

경기 침체를 점차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장은 이번 어닝시즌에 대한 기대치도 일찌감치 낮춘 상태다.

팩트셋은 지난해 4분기 S&P500지수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1% 감소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1년 전 기록했던 31% 이상의 성장과는 대비되는 성적이다.

야후 파이낸스는 애널리스트들이 지난 9월 30일 이후 실적 전망치를 6.5% 낮췄는데, 이는 지난 20년 간 평균보다 1.5배가 큰 하향 조정 폭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집계한 4분기 실적 전망치는 전년 대비 3.1% 감소였고, 성장주로 구성된 S&P500 퓨어그로스인덱스(S&P500 Pure Growth Index) 기업 이익은 16% 정도 감소하는 반면 가치주들의 이익은 1.4%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업종별로는 원자재 관련주와 기술업종에 대한 실적 비관론이 팽배한데,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4분기 IT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9.5%, 알파벳과 메타, 디즈니, 넷플릭스가 포함된 통신서비스 업종은 11.5% 각각 하향 조정했다. 원자재 업종의 경우 애널리스트들은 4분기 실적 전망치를 18% 넘게 낮췄다.

이토로의 글로벌 시장전략가인 벤 라이들러는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는 기술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무너지는 반면 실적은 비교적 견실한 흐름을 보였으나 올해는 실적이 무너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낮아지면 기술주들의 매력은 다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런던소재 투자은행 리버룸캐피털의 요하임 클레멘트 애널리스트는 에너지와 금융 관련 기업들의 실적 충격이 가장 클 것 같다면서, 특히 금융업종 주당순이익(EPS)은 전년 대비 12% 감소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이번 주 발표를 앞둔 JP모간과 웰스파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등 대형 은행들의 실적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면서, 거래 둔화나 모기지 대출 등의 동향을 통해 기업과 가계의 재정 건전성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팩트셋 조사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이 4분기 에너지 기업들이 가장 우수한 실적을 기록하고, 원자재 및 임의 소비재 관련 기업들은 가장 큰 폭의 실적 후퇴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러한 실적 부진 흐름은 올해 내도록 이어질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팩트셋에 따르면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S&P500 기업의 EPS 전망치를 230.51달러로 제시했다. 지난해 9월 제시된 예상치 241.20달러보다 4.4% 감소한 숫자다.

클레멘트는 뉴욕타임스(NYT)의 딜북 뉴스레터에서 "기업들의 연이은 실적 전망치 하향이 1분기와 이번 실적 발표 기간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연준의 금리 인상, 경기 둔화 우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S&P500 기업들의 올해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10%가량 감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424명의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에서도 대부분은 앞으로 실적이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는데, 특히 응답자의 50% 가까이는 2분기 중 실적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트레이더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충격' 경고에도 매수 저울질

침체 충격파를 고스란히 드러낼 이번 실적 발표는 당연히 증시에는 부담이 되는 재료다. 하지만 어닝 쇼크에도 투자자들은 시장을 떠나기보단 끝까지 남아 매수 종목을 고르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밀러 타박 수석 시장전략가인 매트 말리는 "우리가 더 현실적이 돼야 한다"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뒤로 우리가 그에 따른 경제 충격을 드디어 느끼기 시작했고, 조만간 사람들은 실적이 더 내려와야 한다는 현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자전문매체 배런스(Barron's)는 전문가들의 끊이지 않는 경고에도 투자자들이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월가에서는 실적 예상치가 낮아진 덕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침체가 확인될수록 연준의 속도조절 기대감이 커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투심을 자극하는 배경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모네타 그룹의 아오이핀 데빗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이미 (실적 하향에 관한) 수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자신은 에너지와 헬스케어, 필수소비재 관련 기업들의 (주가) 전망을 낙관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술주는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도이체방크 미국 주식 수석전략가 빙키 차드하는 "4분기 실적 기준이 충분히 낮은가? 아마 아닐 것"이라면서 하지만 하향 조정에 이은 실적 서프라이즈 소식이 뒤따르면 결국 주가는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프라임캐피탈 CIO 스콧 두바는 "기술 업종을 넘어선 해고 발표가 잇따를 것"이라면서 하지만 자신의 회사는 어닝 시즌 변동장을 매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헬스케어나 필수소비재, 유틸리티와 같은 전통적 방어주들에 '비중 확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암울한 이번 실적이 성장주에 비해 가치주가 더 빛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밸류에이션이 내려간 가치주들의 경우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3개월 전 동일 응답 비율 39%보다 더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또 2분기 중 실적이 바닥을 찍으면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갈아 타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kwonjiun@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