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시행령 의결
최대 10개 환경인허가 한번에…7월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7월부터 시멘트 제조업이 환경오염 시설허가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환경오염 시설허가 대상에 포함되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이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한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시멘트 제조업이 환경오염 시설허가 대상에 추가됐다. 환경오염 시설허가란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의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한번에 받도록 간소화하되 오염배출은 최소화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멘트·레미콘 제조 공장에 시멘트 수송차량이 멈춰 서있다. 2022.11.28 mironj19@newspim.com |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2019년 기준 24만톤)의 26%를 차지하는 오염물질 다배출 업종이다. 그간 국회와 감사원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지적해왔다.
소성로는 시멘트 원료를 고온(1450℃)으로 가열하는 시설인데 그 과정에서 공기에 포함된 질소가 고농도의 질소산화물로 변환되면서 호흡기질환을 유발하고 초미세먼지 생성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 투입량이 늘어나고 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한데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감사원도 지난 2020년 9월 시멘트 소성로 질소산화물을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시멘트 제조업이 추가되면서 환경오염 시설허가 대상은 총 2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다만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미미한 점을 감안해 시멘트 업계와 협의하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령안이 시행되는 올해 7월 1일 전까지 '시멘트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발간하고 시멘트 사업장 환경오염시설 허가 시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관리기준 등을 마련해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다.
이번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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