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출석 D-1…'제3자 뇌물' 입증 자신하는 檢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4:43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4: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 대표, 기업에 인허가 등 제공하고 성남FC에 160억 후원금 유치
법조계선 혐의 짙다는 의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과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 대표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서면답변으로 대신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09 leehs@newspim.com

◆ 검찰, 이재명 대표에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그룹·네이버 등 기업에 성남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두산건설은 성남시로부터 두산그룹 소유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두산건설은 용도 변경을 해주면 성남FC에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두산건설이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대가로 후원한 금액은 55억원이다.

아울러 네이버는 제2사옥 건축허가를 받는 대가로 40억원, 농협은 성남시 금고 재지정 대가로 36억원, 차병원은 옛 분당경찰서 부지의 용도변경 등 특혜 대가로 33억원을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수수죄'로,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이기도 하다.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자 뇌물죄는 일반 뇌물죄와 달리 공범들 사이에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기로 한 관계가 성립하고, 공범 중 한 명이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이를 주고받았다면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단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명시적 의사  표시가 아닌 '묵시적' 의사 표시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 기업 '이익' 부른 행정처분, 청탁 때문인지가 쟁점

즉 이번 성남FC 사건의 쟁점은 이 대표가 각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준 행정처분이 기업의 후원금으로 인한 부정한 청탁 때문인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이 대표는 용도변경을 통해 두산그룹 계열사를 유치하는 등 성남시의 일자리와 세수 증대, 즉 '공익'을 위한 행정처분이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용도 변경이 산하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의 후원금 마련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일화를 인수한 뒤 약속한 축구단 운영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자 정치적 타격을 우려해 기업으로부터의 후원을 통한 자금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성남FC 사건에서 이 대표의 혐의가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두산의 용도변경, 네이버의 건축허가 등이 애초 가능성 있는 일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두산이 오랜 시간 용도변경을 위해 노력해오다 이 대표 때 허가를 받은 점, 용도변경의 대가로 후원금을 검토하겠다는 공문이 오간 점 등이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한 법조계 인사는 "이번 사건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언제든 후원금 명목의 자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등 너무 큰 자율성을 얻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검찰도 국정농단 사건 등 관련 판례들을 분석하면서 혐의를 다져왔으며,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