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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출석 D-1…'제3자 뇌물' 입증 자신하는 檢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4:43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4:43

이 대표, 기업에 인허가 등 제공하고 성남FC에 160억 후원금 유치
법조계선 혐의 짙다는 의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과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 대표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서면답변으로 대신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09 leehs@newspim.com

◆ 검찰, 이재명 대표에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그룹·네이버 등 기업에 성남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두산건설은 성남시로부터 두산그룹 소유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두산건설은 용도 변경을 해주면 성남FC에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두산건설이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대가로 후원한 금액은 55억원이다.

아울러 네이버는 제2사옥 건축허가를 받는 대가로 40억원, 농협은 성남시 금고 재지정 대가로 36억원, 차병원은 옛 분당경찰서 부지의 용도변경 등 특혜 대가로 33억원을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수수죄'로,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이기도 하다.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자 뇌물죄는 일반 뇌물죄와 달리 공범들 사이에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기로 한 관계가 성립하고, 공범 중 한 명이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이를 주고받았다면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단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명시적 의사  표시가 아닌 '묵시적' 의사 표시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 기업 '이익' 부른 행정처분, 청탁 때문인지가 쟁점

즉 이번 성남FC 사건의 쟁점은 이 대표가 각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준 행정처분이 기업의 후원금으로 인한 부정한 청탁 때문인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이 대표는 용도변경을 통해 두산그룹 계열사를 유치하는 등 성남시의 일자리와 세수 증대, 즉 '공익'을 위한 행정처분이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용도 변경이 산하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의 후원금 마련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일화를 인수한 뒤 약속한 축구단 운영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자 정치적 타격을 우려해 기업으로부터의 후원을 통한 자금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성남FC 사건에서 이 대표의 혐의가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두산의 용도변경, 네이버의 건축허가 등이 애초 가능성 있는 일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두산이 오랜 시간 용도변경을 위해 노력해오다 이 대표 때 허가를 받은 점, 용도변경의 대가로 후원금을 검토하겠다는 공문이 오간 점 등이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한 법조계 인사는 "이번 사건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언제든 후원금 명목의 자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등 너무 큰 자율성을 얻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검찰도 국정농단 사건 등 관련 판례들을 분석하면서 혐의를 다져왔으며,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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