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돈스파이크 [사진=MBC] |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범행을 모두 반성 중"이라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10년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하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5회는 공동투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7회 가량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외에 추징금 3985만원, 재활치료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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