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 5등급→4등급 확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시행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부터 2026년까지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노후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soy22@newspim.com |
환경부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후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노후 차량 조기폐차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다.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은 440만∼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는다.
올해부터는 이 대상이 배출가스 4등급 차량까지 넓어진다. 경유차 뿐만 아니라 굴착기와 지게차 등 건설기계까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4등급 경유차의 경우 111만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1만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가 지원된다. 현재 조기폐차 지원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이력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적용 기한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가 경유차와 중·소형 이륜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2배 강화한 2일 서울 광화문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가 달리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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