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격리 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달아나 경찰이 검거에 나섰다.
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41)씨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중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 시설인 영종도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경찰이 호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이날 새벽 중구 운서동 한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것이 확인됐으나 이후 경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발 국내 입국자들에 대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의무화 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