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규정한바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에 기여"
"e-노동위원회 구축...위원·직원 업무 효율성 증대"
"국회 도움 받아 분쟁조정 비용 지원되도록 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 노동위원회가 노동분쟁 해결의 중추 기관으로써, 법에서 규정한바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30 swimming@newspim.com |
우선 김 위원장은 "근로자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노동관계의 안정을 촉진하도록 화해·조정·중재 등 대안적 분쟁 해결기법을 사건 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권리 분쟁 판정에 적극적으로 접목해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은 줄이고,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동분쟁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위원과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디지털 기술을 노동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e-노동위원회 구축을 통해 당사자들은 노동위원회의 서비스를 받는데 그리고 위원과 직원들은 사건 관련 정보를 찾는데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위원과 직원들의 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겠다"면서 "정부와 국회의 도움을 받아 사실조사는 물론 분쟁조정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위원과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노동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분쟁 해결의 중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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