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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소독제?]⑤ 더 강한 '제2차 펜데믹' 대비…안전한 소독물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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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코로나 안끝나…변이 빠르게 확산" 
염소 등 5대물질, '비인체용'으로 분리해야

'팬데믹 3년', 급기야 치료제도 없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 발빠른 경기도의회는 '독성 소독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광고만 떠들썩했던 'K방역' 실패가 우려로 번졌다. 국민들은 개인방역으로 돌아섰다. 방역전략의 핵심은 다중이용시설(병원·요양원·학교 등)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기위해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방역이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조차도 놓쳤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지난 3년간 바이러스를 잡는다며 전국을 독극물 염소(CI)로 덮었다고 말한다. 바이러스는 못잡고 사람만 잡았다고 비난한다. 국민은 이미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팬데믹, 더 무서운 놈이 온다'는 탐사기획으로 독극물 코로나 방역소독의 실체를 파헤쳐 다가올 '2차 팬데믹'에서 국민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독성소독제] 글싣는 순서

1. 1만t 물에 염소 단 5g 넣어도…반복 흡입시 '폐에 치명적'
2. '다중이용시설' 사람잡는 '염소(Cl) 방역'…이제 '그만'
3. '사람에 뿌린 K방역' 알고보니 '비인체용?…WHO 권장 없었다
4. '다중이용시설' 염소 방역업체 "가슴이 쪼개질듯 아파요"
5. 더 강한 '펜데믹 제2라운드' 대비…안전한 소독물질 찾아야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아직까지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주요 사망 원인이고 아직까지 끝났다고 볼 수 없다."   

"델타, 알파, 바이러스 감염 이전에는 조상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단백질에 중점을 두고 백신을 개발했다. 하지만 오미크론은 이런 보호막을 피하거나 뚫기 때문에 이전의 코로나 예방법으로는 평균적으로 60% 정도만 효과가 있다."

"많은 오미크론 변종은 다양한 구조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출이나 백신을 통해 이전에 구축했던 면역 보호 체계를 피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진화하는 속도가 아주 놀라웠고 이로 인해 빠르게 확산됐다고 보고 있다."

미국 LA시더스 시나이병원 심장센터 수잔챙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펜데믹 제2라운드'를 조심스럽게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각각 더 강력해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을 지적하며 또 다른 바이러스의 습격을 예고했다. 또 이들은 백신의 효능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백신의 한계도 함께 우려했다.

코로나19 소독살균제 관련 그래픽. [사진=뉴스핌DB]

◆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의 재등장

''코로나 바이러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누구도 막아내지 못했다.'

전 세계를 뒤흔든 위험한 습격은 평온했던 일상을 뒤흔들었다. 목숨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침입자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고, 우리의 눈 앞에서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목격해야 했다.

코로나 19의 시간이 3년째 계속되면서 바이러스는 끝없이 인류를 괴롭히고 있다. 코로나 19 감염이 됐다 완치 판정을 받더라도 몸은 예전같지 않다. 곧바로 휴유증으로 고통을 겪어야 한다. 적지않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 후 2~3개월 사이에 코로나 후유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나.

팬데믹 초기, 중요한 방역 수단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도 장기전으로 가며 혼선을 빚었다. 이후 변이 바이러스 출현을 예측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확진 공포를 겪어야 했다.  

◆ '바이러스와의 전쟁' 불가피한 선택 '소독제'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어떻게든 이겨내야 하기에 그 전쟁에서 쓸 또 하나의 무기로 바이러스 사멸을 위한 '소독제'를 선택했다.

사람들은 모이는 장소마다, 소독의 '성능과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지 못한 채, 정부의 정보를 믿고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뿌려야 했다. 소독은 필수였고 마스크와 함께 소독제 또한 생활필수품이 됐다.  

"코로나 감염은 분명히 감염이 되면 확산이 되고 건강에 치명적이기에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살균의 개념은 필요한데 특정한 조건에서 써야만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 무분별하게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화학물질을 쓰면 오히려 사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박동욱 교수는 소독제에 대한 살균 개념과 소독의 필요성과 함께 위험성도 경고했다.  

펜데믹 3년, 그동안 사용된 소독제는 무엇인가.

지금껏 공공방역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된 소독제는 주로 정부와 질본 그리고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방역지침과 승인 기준에 따라 승인예정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5대물질(염소화합물, 알코올, 4급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류 화합물)인 독성물질이 사용됐다.

환경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권장한다며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을 권장했다. 그 근거로 든 WHO와 CDC 관련 지침은 인체에 사용될 수 없는 비인체용 물질이었다.

논란이 되자 정부는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까지 뿌리던 소독을 멈추고 닦을 것을 권고하는 주의사항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내놓았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안전한 사용 알림 카드뉴스. [자료=환경부]

◆ 바이러스가 아닌 사람잡는 '독성 소독제'

환경부 홈페이지 카드뉴스에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종류와 제품별 주의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종류와 주의사항을 알리고 있다.

먼저 WHO, 유럽연합 등에서 코로나19의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유효성분과 효과가 있는 농도(유효농도)를 확인해주고 염소화합물(락스) 등 5가지 독성물질을 공개하고 있는가 하면 이에 대한 유효농도 즉 바이러스가 사멸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환경부 카드뉴스에는 코로나19 소독용 제품에는 '가정용'과 '방역용'으로 분류하고 있고 '방역용은 승인제품'이고 '가정용은 신고제품'으로 명시하고 있다. 앞서 뉴스핌이 탐사기획 보도한 4건의 보도 내용을 카드뉴스가 거듭 확인해주고 있다.

더구나 카드뉴스에는 유효성분을 유효농도로 함유한 신고제품(락스 등)과 감염병예방 및 방역용으로 승인된 제품 모두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 제품들은 환경부 초록누리 홈페이지 내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 목록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 외에도 코로나 살균·소독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가 승인된 감염병 예방용, 방역용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과 가정과 사무실 등에서 자가소독용 소독제는 환경부에 신고된 살균제(락스, 에탄올 70% 제품등)제품을 권장하는 내용도 있다.

'살생물제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 [자료:환경부]

◆ 가습기살균제 문제로 확인된 필요사항 '안전성'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 PGH, CMIT'의 독성은 매우 적다. 일반 살균제의 독성에 비하면 10분의1도 안된다. 피부독성도 없다. 그래서 항균티슈에도 쓰였다.

문제는 호흡 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흡입독성은 대부분 동물실험을 해도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제일 중요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살균제로,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되고 대참사가 일어났다.

사실 논란의 가습기 살균제 물질들은 피부에 발라도 괜찮고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물질들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물질들이다. 그러나 'PHMG, PGH, CMIT'가 흡입을 통해 폐로 들어가는 건 또 다른 문제로 폐에 달라붙어 폐섬유화를 일으킨다.  

'경구독성'과 '흡입독성'은 다르다. 먹어도 된다해서 흡입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에탄올은 술과도 같아 먹을수는 있지만 코로 흡입했을 때 폐에 붙어 독성이 일으켜 인체에 치명적이 된다. 그래서 인체에 사용되는 화학물의 경우에는 '흡입독성'을 통한 안전성을 필히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 3년간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뿌려진 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물질 염소화합물(락스) 등 5대물질들은 성능은 확보했을지 모르지만 안전성 확보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위의 자료 등에 따르면 염소화합물로 흡입독성 등의 실험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해 보인다.

그러다보니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수 많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독성물질은 흡임독성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화학물질이면서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독성물질로 일부 국가에서는 독극물로 취급받는 물질들이 코로나 이후 안전한 소독제로 변신해 국내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권장한다며 환경부 '승인물질'로 인정받아 전국에 뿌려졌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로서 '폐섬유화' 증세로 신고된 사망자만 1700여명, 피해호소자 약 7000여명, 건강피해 추정인원 약 50만명, 이 살균제를 사용한 인구는 약 4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악의 화학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반면 이와달리 국가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연구 결과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해 1994년부터 2011년 사이에 사망자는 무려 2만366명, 건강피해자는 95만 여명, 노출자 894만 여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가습기살균제 사태' 피해 사례는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 '살균제품 및 물질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2019년 1월 1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이 제정됐다.

안전하게 사용됐던 물질이더라도 인체에 직접적 흡입이 주는 영향 등의 기본적인 흡입독성 테스트를 거쳤더라면 수 많은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사후약방문의 전형적인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런 최악의 화학참사를 경험한 정부와 환경부는 이제와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소독제로 위험성이 높은 독성 화학물질을 근거도 희미하거나 없는 상황에서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뿌려지고 있었고 논란이 되자 소독제 사용상 주의사항을 카드뉴스 몇장에 담아 경고하고는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의 행정수준을 보이고 있다.

방역소독제로 사용되는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자료=환경부]

더구나 환경부 카드뉴스 중에는 대표 유효성분의 주의사항을 알리고 있는데, 이중 염소화합물은 피부와 눈에 자극이 발생하고 흡입 시 독성이 있어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소독 후 10분간 건조 후 10분 후 깨끗한 수건으로 다시 닦아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염소류이자 가습기살균제 독성 물질로 알려진 '4급암모늄' 역시 피부와 눈에 유해할 수 있고 흡입 시 독성이 있어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하고 소독제를 10분 이상 접촉하지 말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염소화합물로 그 위험성이 워낙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과산화물도 염소와 마찬가지로 피부와 눈 그리고 흡입과 경구를 우려하며 환기와 접촉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독성 5대물질 중 마지막으로 페놀화합물이 있지만 과산화물과 페놀류는 사실상 살균·소독제로 사용하기에 불가할 정도로 극단적 독성물질이어서 특수한 기구 소독 외에 인체에는 시도할 수도 없는 정도의 독성물질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런 유독성을 매일 다루고 있는 방역업체는 방역복을 입고 안전장구를 모두 착용하고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소독을 마친 후에 "가슴이 쪼개질 듯 아프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을 정도다. 뉴스핌이 앞서 12월 15일 보도한 <[독성소독제?]④ '다중이용시설' 염소 방역업체 "가슴이 쪼개질듯 아파요">에서 이미 공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런 독성물질이 인체에 과도하게 접촉되거나 흡입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간에 뿌려질 때 먼저 소독제의 성능과 안전성(흡입독성 등)이 확보돼야하고, 현장 방역 시 최대한 독성을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건 근본적인 방법이 문제다.

만일 독성물질인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에 비유하자면 'WHO'가 바이러스 사멸기준 농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최저치의 용량을 사용하더라도 방역자는 물론 국민에게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사실상 바이러스 사멸을 위한 농도로는 사람이 위험하고, 사람이 안전하려면 바이러스를 없애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5대물질.[자료=환경부]

그래서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의 집단확진 등으로 사회적 공포가 극에 달했을 당시 분무식 방역 소독을 하던 업체들이 위험하고 몸이 망가지는걸 느끼며 도저히 할 수 가 없을 정도여서 바이러스 사멸 기준보다 훨씬 적게 화학물질을 희석해 사실상 물방역에 가까운 헛방역을 했다는 고백이 나오기도 했다.

이같이 '잡으라는 바이러스는 안잡고 사람을 잡고 있다'는 말이 자연스레 병원과 방역업체 등에서 흘러나오게 된 것이다.

이런 독성 소독제가 무려 3년 동안 뿌려졌다. 언론은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방역소독제의 실체가 매우 유독한 화학물질이어서 뿌리지 말아야 한다'고 대거 보도를 이어갔다. 

논란이 되자 정부는 책임 회피성 논란을 부르며 막대한 방역소독제 예산을 각 지자체로 내리게 된다. 

이후 지자체는 같은 논란이 일자 산하 공공기관과 심지어 실.과로까지 예산을 분리해 지금은 사실상 '공공방역'은 자연스럽게 없어졌고, 공공기관에서도 자연스럽게 각자가 알아서 하는 '개인방역'으로 바뀐 상황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독성 소독제든 뭐든 환경부가 하라는 뿌리지말고 닦는 식의 방역소독을 하면 된다. 물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론상은 그렇다.

방역 모습 [사진=뉴스핌DB]

◆ 올바른 방역…안전한 소독물질 찾아야

근본적인 해결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사람들이 모이고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소독물질을 찾아야 한다. 현재로써는 WHO가 권장하는 비인체용 소독물질로는 바이러스 사멸은 고사하고 사람의 폐만 망가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의해 방역소독제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염소화합물 등 5대 독성물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성능과 안전성', 특히 인체에 흡입했을 때 등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사용해야 한다.

전문가들 대부분과 특히 방역업체들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방역지침이라는 현 법령으로는 사실상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소독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라고 지적한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 제2라운드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백신이 불안전한 상황에서 손씻기에만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다. 우리 손에는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방역소독제가 쥐어져 있어야 한다.

뿌릴 수 있을 정도의 안전하고 성능이 있는 새로운 물질의 발굴이 시급할 때다. 그래서 인체는 물론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효과적으로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각자의 개인방역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국내에 등록된 소독제로 사용되는 물질의 제품 중에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한 물질이나 제품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때이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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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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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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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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