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마련
입찰·계약보증금 50%↓...지급기한 단축 검토
책임장관제 구현...각 부처 예산 집행 자율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 조달 사업의 수의계약 적용기준이 2회 유찰시에서 1회 유찰시로 완화된다. 입찰·계약보증금은 50% 인하하고, 지급기한 단축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국가재정법상 기재부는 집행지침을 작성해 매년 1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내년 집행지침은 예산을 신속 집행해 국정기조를 조기 구현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우선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22.6월 →'23.6월까지) 및 건보급여 조기지급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수의계약 적용기준은 완화(2회 유찰시 → 1회 유찰시)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지급기한 단축 등을 통해 신속 계약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급여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금액 중, 심사 평가원 결정 이전에 일정 비율을 조기지급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및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새 정부 일자리정책 기조도 반영했다. 범정부 일자리 TF 중심으로 고용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인구구조 대응을 위해 청년 일경험 확대, 일·육아 병행, 고령자 계속 고용 촉진 등을 지원한다.
중앙행정기관이 채용한 청년인턴의 집행 및 운영 규정도 신설한다. 부처별 운영가이드라인(총리실) 배정인원 이상 채용, 청년의 역량제고와 업무효율 달성방안 등이 추진된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금·특정업무경비 등 공통 비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보보안비목도 신설한다. 특히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처별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기준을 부처별 규정·지침으로 관리토록 의무화해 각 중앙관서 장의 중요재산 관리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 확대(인건비 등) 등을 통해 각 부처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법정 의무지출 사업인 아동수당은 기획재정부장관 승인이용 범위에 포함한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