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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유가 상한제 도입국에 내년 2월부터 수출 금지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03:08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03:09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채택하는 국가와 기업에 대해 석유 및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령에 서명했으며 이는 2023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내년 2월 1일부터 석유 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는 거래에 대해 석유 및 석유제품 판매를 금지하며, 대통령의 특별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토록 했다. 

대통령령은 이번 석유 제품 판매 금지 조치가 국제법을 위배하고 있는 미국과 외국, 국제 기구들의 비우호적인 행동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러시아 연방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유럽국가와 주요 7개국(G7), 호주 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와 국가 원유 가격 인상을 이용한 러시아의 전비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거래 가격에 배럴당 60달러의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참여국들은 이를 지키지 않는 해운사와 선박들에 대해선 미국과 유럽 보험사의 관련 보험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달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세계 에너지 시장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 아시아 국가 등으로 러시아산 원유와 관련 제품의 판매 다변화를 추진, 이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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