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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친환경 항공유도 자국 우선주의…국내 정유사 美생산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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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항공유까지 확대되는 미국 우선주의
항공유, 美 연 수출 4조 효자상품 '위기' 봉착
국내 정유업계 SAF 상용화 ·생산 업체 '無'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미국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친환경 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SAF)까지 자국 우선주의를 확대하려 한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에 따라 현지에서 혼합·급유하는 SAF에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 정유 업체들의 SAF 생산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친환경 항공유로 시장의 판세가 변하고 있지만, 정유업계는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 수출에만 매달리고 있다. 미국 IRA 기준 통과는 고사하고 정유업계 효자인 항공유 수출 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 미국·유럽 친환경 항공유 사용 법제화, 현재 진행형

[사진=백악관] 신수용 기자 = 백악관은 지난 15일 홈페이지에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 IRA의 청정에너지와 기후 행동 투자에 대한 가이드북'이란 제목의 'IRA 가이드북'을 발표했다. 2022.12.27 aaa22@newspim.com

28일 뉴스핌이 분석한 IRA 조문엔 2023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말까지 미국에서 주유한 SAF 혼합물에 갤런(gal·1배럴은 약 42gal)당 최소 1.25달러에서 최대 1.75달러의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항공사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 내에서 혼합된 SAF로만 연료를 채워야 해야 한다.

IRA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핵심이다. 미국 정부는 기후 대응과 복지 지원 등 4300억달러(약 544조원) 지출과 법인세 인상 등 7400억달러(약 937조원)를 투입한다. 현지 생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 나아가 SAF를 자국에서 배합해 항공기에 급유해야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 공항에서 항공기 급유가 이뤄지는 데 이게 항공유 수출로 잡히는 수치"라며 "항공사 마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미국에서 이를 급유 하는 항공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유업계가 전 세계 SAF 도입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업체 중 SAF를 상용화한 업체는 한 곳도 없다. SAF는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수출하는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와 달리 옥수수·사탕수수·폐식용유 등에서 얻은 원료를 발효시켜 생산한 친환경 항공유다. 이를 사용하면 항공기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크게 준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유럽연합(EU)도 SAF 사용을 2025년부터 전면 의무화하는 등 미국을 포함한 각국이 친환경 항공유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난 9월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에 비행기가 서있다. 2022.09.05 hwang@newspim.com

◆ 항공유, 수출 효자에서 전량 수입 상품으로 변질 가능성↑

더욱이 항공유는 올해 미국에 4조원을 수출하는 효자 상품인데, 반대로 미국산 SAF 항공유를 수입해 사용해야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원료량으로 SAF 생산 시 2050년 항공연료 수요량의 1.3%밖에 생산하지 못한다. 결국 대부분 수입산 SAF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페트로넷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항공유는 2877만배럴이다. 금액으로는 약 36억 달러(약 4조6699억원)에 이른다. 관세청 수출통관 통계에서도 지난해 국내 석유제품 수출액은 381억2100만달러(약 48조원)로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3위를 기록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SAF가 시간이 지날수록 대세가 되는 만큼, 기존 항공유 생산에 안주하는 국내 정유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SAF와 같은 글로벌 바이오 원료 시장은 205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항공·해운 분야의 친환경 원료 수요는 3~4.5배로 대폭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SAF 시장이 활짝 열리고 있지만 정부와 국내 정유 업체들의 대응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바이오 원료 업계 관계는 "기존 항공유보다 가격이 2~8배가량 비싸 당장 국내 정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SAF 시장은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각 회사는 SAF 투자에 뒤늦게 뛰어들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0월 울산에서 열린 60주년 간담회에서 2027년까지 울산콤플렉스(CLX)에 친환경 항공유 생산을 위한 공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충남 서산 공장 내에 친환경 항공유 생산 공장 건립을 검토 중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SAF와 같은 친환경 항공유가 기존 항공유에 비해 가격이 비싸 항공사들의 수요가 낮아 정부의 세액 보조와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석유 베이스의 제트항공유를 사용하고, 탄소배출권을 구입해 이를(친환경 비용) 상쇄하는 방식이 아직 재무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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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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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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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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