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끼임사고' SPC그룹 52개 사업장 전수조사…법 위반 277건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5: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10월 청년 근로자 혼합기 끼여 사망
고용부, SPC 12개 계열 사업장 52곳 감독
사업장 86.5%에서 산안법 위반 사항 적발
193건 시정명령…39곳은 과태료 6억 부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대 청년 근로자 끼임 사고를 낸 SPC그룹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벌인 결과 277건의 법 위반을 발견했다.

고용부는 이 중 193건은 시정 명령을 하고, 사업장 26곳은 사법 조치했다. 39곳에 대해선 과태료 약 6억원을 부과했다.

◆ SPC 사업장 86.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용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SPC그룹 계열사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SPC 계열사 12개의 사업장 52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진행했다.

지난 10월 15일 계열사 SPL의 평택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같은 달 23일 샤니 제빵공장에서 40대 근로자의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하자 진행한 기획 감독이다.

감독 결과, 12개 계열사의 사업장 52곳 중 45곳에서 277건의 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위반 277건 중 134건은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항이었으며, '현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미흡'은 85건이었다. 다음으로 특수건강진단 등 '근로자 보건관리'에 소홀했던 경우가 30건, '유해·위험 기계 및 물질관리'의 미흡한 점이 28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용부는 SPC그룹 감독 후속조치로 사업장 38곳(73.1%)에 193건의 시정명령을, 26곳(50.0%)의 대표 등에 대해선 사법 조치를 내렸다.

39곳(75.0%)에는 과태료 6억 1550만원을 부과하고 사용 중인 위험기계 가운데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중지 조치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에서 SPL 직원 사망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2.10.21 hwang@newspim.com

총 277건의 법 위반사항 가운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37건)'이 13.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계·기구 위험예방 미조치(36건·13.0%)', '관리감독자의 역할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부적정(27건·9.7%)', '출입구·비상구 등 작업장 환경 미흡(21건, 7.6%)' 순이었다.

이와 함께 SPC그룹 15개 계열사 사업장 33곳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에서는 총 1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101건에 대해선 시정지시를 하고 10건은 과태료 7260만원을 부과했으며 5건은 사법처리 수순을 밟기로 했다.

SPC그룹 대상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2022.12.27 swimming@newspim.com

◆ 전국 위험기계 사업장 점검했더니…54% '안전 미흡'

고용부는 식품혼합기 같은 유해·위험 기계·기구 28종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의 식품 혼합기와 비슷한 28종의 위험 기계를 사용하는 14만 사업장(식품제조업, 펄프·제지업, 기계·금속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6주(10월 24일~12월 2일)간 진행했다.

점검은 자율점검과 개선이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면서 계도하는 기간(3주)와, 이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불시감독 기간(3주)로 분리해 운영했다.

계도기간에는 사업장 14만곳 가운데 위험도 높은 2899곳에 대한 현장지도를 통해 1571곳에서 2999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발견 후 개선을 완료했다. 이 중 1494곳(51.5%)은 위험 기계에 대한 방호장치 불량 등 안전조치 미흡으로 적발됐다.

3주간의 계도기간 후 진행된 불시감독 기간에는 총 2004곳에 대한 감독을 통해 1073곳에서 총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불시감독 대상 사업장 중 263개소(13.1%)는 위험기계에서 477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례를 확인했고, 특히, 위험한 수준의 사출 성형기, 혼합기 등 74대는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부는 불시감독 기간에 적발된 163곳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CSO) 등 대표를 즉시 입건하고, 법 위반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앞으로 노사 모두 위험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전력 매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출근에서 퇴근까지, 입직에서 퇴직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단속(22.10.24.~22.12.2.)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2022.12.27 swimming@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