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단 5개 포함 9개 노선 시정조치안 제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이 필수 신고국가인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지난 2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첫 필수 신고국가 승인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에 대해 26일 중국 시장총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남은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밝혔다.
대한항공 보잉 787-9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
중국 경쟁당국은 양사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양사 중복노선 가운데 우리나라 공정위가 경쟁 제한 우려를 판단한 5개 노선에 중국이 판단한 4개를 더해 총 9개 노선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가 있을 경우 필요한 슬롯 이전 등을 통해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항공은 작년 1월 14일 9개 필수 신고국가 경쟁당국 등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및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영국은 경쟁당국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했고 이를 곧 확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승인 또는 심사 종결 결정을 받았고 태국은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한 바 있다. 임의 신고국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고 필리핀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남은 심사에도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