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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 헌재 결정 환영"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7:01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7:17

변론기일 지정없이 신속하게 부적법 선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설치 근거인 경찰지휘규칙이 무효라며 국가경찰위원회가 낸 헌법소송과 관련 22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것에 대해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각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2일 국가경찰위원회가 낸 헌법소송과 관련 22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전원각하 의견을 냈다=김민지 기자kimkim@newspim.com

이 사건은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지휘규칙)'은 위헌·위법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권한쟁의를 청구한 사건이다.

헌재는 이날 국가경찰위의 행안부 장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2022 헌라 5)에 대해 부적법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각하 의견을 냈다.

앞서 국가경찰위는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지휘규칙)'이 위헌·위법하고 국가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하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지난 8월 2일 권한쟁의를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청구를 부적법 각하했다.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권한쟁의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재 선고는 별도의 변론기일 지정없이 국가경찰위원회 청구서 및 행안부 답변서만으로 신속하게 결정 선고를 내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국은 경찰법 등 개별 법률에서 명백히 고위직 임명제청권 등 행안부장관의 권한과 책무로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합법적으로 설치된 조직"이라며 "향후 국가경찰위의 책임있는 행동과 함께 경찰국·지휘규칙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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