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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대표 '당원투표 100% 선출' 개정안 상임전국위원회서 가결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2:18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2:18

최다 득표자 득표율 50% 안 넘으면 결선투표도
23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예정

[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20일 차기 당대표를 여론조사 없이 100% 당원 투표로 뽑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위와 2위 간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상임전국위에서 함께 가결됐다. 전국 단위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의장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0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이날 오전 제9차 상임전국위원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공지했다.

이날 당은 출석 인원과 찬반 투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투표인만큼, 투표 참여를 참석으로 간주하는 식으로 정족수 충족 여부를 판단했다. 

이번에 상임전국위에 올라간 당헌개정안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당원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 70%, 국민여론조사 결과 30%를 반영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고 당대표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못할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당원 투표 100%와 결선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은 오는 23일 전국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당은 오는 23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당헌을 개정한 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도 발족해야 한다.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정진석 비대위원회 임기가 내년 3월 12일인 점을 감안해 3월 초 치러질 예정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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