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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건보 국고지원 연장…연금개혁 청년 납득해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19일 17:19

최종수정 : 2022년12월19일 17:20

"MRI·초음파 등 일부 과잉진료 고쳐 지출 효율화"
"국민연금 개혁 먼저…직역연금 대상되기 어려워"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몰을 앞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과 관련 "현행과 같이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며 "올해 안에 일몰 기한을 연장해 재정 지원에 차질 없게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방향과 관련해선 "낮은 보험료 수준과 함께 부족한 보장성에 대한 비판이 충분히 고려돼야한다"며 "청년층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일몰을 앞둔 건강보험 국고지원 재연장을 꼽았다.

◆ "건보 국고지원 5년 연장 바람직…기금화는 시기상조"

조 장관은 "일몰 폐지는 건보 구조 개혁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건보의 국고지원 연장'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민주당과 노동계·일부 시민단체에선 일몰 규정을 완전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영구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 장관은 그러나 "건보 지출 효율화 구조 개혁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방안이 나오기 전 국고 지원 관련한 내용과 기한만을 별도로 논의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료율은 가까운 시일 안에 법정 상한(8%)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어 국고 지원과 건보료율 상한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2.12.19 kh99@newspim.com

국회 통제를 받게 하는 건보 기금화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기금화할 경우 건강보험의 지출 결정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이 저해될 수 있고,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지출 효율화 관련해 투명성 제고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기금화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요 사안을 국민께 정기적으로 아리고 국회에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것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정부의 '문재인 케어' 폐기 논란이 빚어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관련해선 "보장성 약화가 아니라 건보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출을 효율화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용과 자격도용 등 부작용을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한편 응급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 "용돈 연금 비판 국민연금…청년층 납득 방향 중요"

정부는 내년 3월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해 10월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을 내놓는다. 조 장관은 연금개혁과 관련, "장관이 어떤 방향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지속가능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층이 마음 놓고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것이며 젊은이들이 반발하면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소위 '용돈 연금'으로 불리는 부분 또한 개선점이다. 조 장관은 "보험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도 낮은 상태고 급여 자체도 60만원보다 낮아 용돈연금이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나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에 있어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은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도 시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한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구조적인 개혁에는 외국의 사례를 봐도 십수년이 걸린다"며 "직역연금 개혁은 '어느 정도의 예외 특례를 인정할 것이냐가 문제'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 "실내마스크 해제시점 특정 어려워…7일 격리 재검토 가능"

조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실내 마스크 해제와 연계해서 필요하면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며 "다만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은 유행상황과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특정 시점을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과 대상을 논의해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중으로 제시했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의 모습. 2022.12.07 hwang@newspim.com

조 장관은 "지난 4월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했고 5월 평가를 시작했는데 코로나19 재유행 때문에 전환 평가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7일 격리 의무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겨울철 유행상황이 안정화되고 현행 2급 감염병인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와 연계해서 검토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조 장관은 '설 연휴 전후로 실내마스크 완화 조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필수의료를 제외하고 권고·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향과 기준을 정립해 국민께 예측가능성을 드려야하는 만큼 한창 논의 단계로, 23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유행 상황이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특정 조정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해제되고 복지부 산하 본부로 이관되는 데 대해선 "양성평등 정책은 출산, 양육, 보육, 고용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관계부처를 통합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종합 정책방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복지부는 아동, 장애인, 노인학대 예방·대응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 증진과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하고 체감도 높은 피해자 보호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한다"며 "여성 정책도 이관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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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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