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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노마스크 카운트다운…전문가들 "병원·대중교통, 영유아부터 단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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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일회회복 조건 충족…남은 건 사회적 합의"
유명순 "이행 과정서 방역당국 소통방식·신뢰 중요"
이재갑 "코로나19 전환기 고위험군 재택치료 유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날이 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제시했다.

정부가 오는 23일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조정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15일 열린 방역 전문가들의 공개 토론회에선 우선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 등과 함께 영유아부터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단계별 조정이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됐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앞서 코로나19 전환기에 맞춘 의료대응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통한 일상복귀의 전제 조건들은 이미 충족됐으나 사회적 위험인식에 대한 차이로 인해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 "대중교통·영유아부터 순차 해제…복잡한 로드맵 지양"

이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 등 향후 방역조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자체에 대한 찬반보단 의무 조정 방식, 조정 후 대응 등을 두고 주장을 펼쳤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일상회복의 조건·실내마스크 착용의무화 조정과 관련해 "유행규모·치명률·의료대응역량을 볼 때 일상복귀의 전제조건은 대부분 만족한 상태로 마스크 착용의무 권고에 인식 차이만 있을 뿐이며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97% 이상이 기초 면역(항체)을 획득했고 여러 차례 유행이 반복돼나 그 규모는 차츰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치명률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감소가 확인되고 있으며 효과적 치료제 등 치명률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의료자원이 확보돼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과 대상을 논의해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중으로 제시했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의 모습. 2022.12.07 hwang@newspim.com

의료대응 능력의 경우 하루 최대 60만명의 대유행을 경험해봤고 외래 기반 진료도 정착된 상태라는 점도 덧붙였다. 다만 지속적인 변이 등장 등으로 인한 유행 예측의 어려움, 인플루엔자 등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의 유행, 사회적 위험인식에 대한 차이로 인한 논란 등은 과제다.

정 교수는 "간결하게 실내마스크 착용도 의학적 권고로 전환돼야한다"면서도 "의무조정 방안은 단계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일괄적 의무화는 해제하되 의료기관·약국·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 등 일부 의무화시설명기, 의무착용대상(업무수행교원·의료인 등)을 선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나치게 복잡한 로드맵은 지양해야한다. 영유아 마스크착용만 봐도 효과가 있다, 이에 각각 근거를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연령별 제한 등 조정은 시설·착용자 조정으로 대체하고 국민이 납득, 일상생활에서 쉽게 지킬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해야한다"고 조언했다.

◆ "정제된 메시지로 불확실성 따른 국민 피로감 줄여야"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마스크 착용의무화 정부의 소통방식 관련해 "일종의 방역규범이자 상징이란 의미를 만들어냈다. 마스크착용을 손 씻기와 함께 개인위생으로 묶지만 둘은 엄연히 다르다"며 "언제까지 써야하는지 스트레스를 낮춰줄 소통노력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유 교수는 "의무화 조치는 개인 자율적 의사결정 기회는 물론 결정역량을 제거한 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게 현재의 일상회복·관리 안정화시기에 적절한가를 놓고 점검과 진지한 고민이 필요했다"며 "우리 사회의 의무적 착용이 전 세계와 비교해 봐도 예외적인 걸로 알려진 만큼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환 결정·이행 과정에 의사결정·소통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두 차례 조사를 한 결과 착용 의무화에 대한 응답은 가능과 불가능 어느 쪽도 압도적이지 않았고 권고 전환 시 타인의 마스크 착용 전망도 비슷했다. 앞으로 정보와 소통이 미칠 영향이 중요하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5 yooksa@newspim.com

유 교수는 "의무화 자체에 초점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은 개인 행위이므로 거리두기처럼 시설 중심의 지침은 탈피해야한다"며 "용어는 물론 메시지를 정돈할 필요도 있다. 명령 투보다도 마스크를 쓰는 게 효과적인지, 중요한지, 건강 취약계층을 만나거나 우리 지역사회에 배려가 된다는 점 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코로나19 전환기에 있어 감염병 대응 체계와 장기적인 의료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중증 병상 손실보상과 중등증 병상 수가 체계를 유지하고 환자 급증 시기에는 고위험군 위주의 재택치료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지정 중증병상 개념을 도입해 20~30%의 여유 병상을 운영하고 1인실 중환자실 확대, 분만·소아 등에 대한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종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은 이날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참고해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발표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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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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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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