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우리금융그룹은 손태승 회장의 15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대법원의 중징계 취소 결정에 대해 "사모펀드 관련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진=우리금융그룹) |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외 1명이 우리은행 DLF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우리금융은 이날 "그동안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대다수 고객님들께 보상을 완료하는 등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왔으며, 투자상품 내부통제 강화 및 판매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의 개선방향도 선제적으로 반영해 글로벌 수준의 모범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우리은행은 금융시장 안정화와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 발전과 고객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해 경영진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처분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금감원이 상고했지만 결국 손 회장이 최종 승소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