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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금 안주고 자사고·외고에 '의무' 지키라는 조희연…올해만 120억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16:13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16:13

외고, 미충원 보존 지원 관련 법령 근거 없어
교육청 판단 따라 보조금 지원 여부 결정 가능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014년부터 9년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에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사고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지원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해명이지만, 해당 고교에 사회통합전형 시행 의무만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취임한 2014년 이후 미충원 보전금이 자사고와 외고에 지급되지 않았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전국 자사고와 특수목적고는 입학 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의무 선발을 해야 한다. 결원이 생길 때 입학금 결손 등 보전할 수 있지만, 시도별 정책 방향에 따라 지급 여부는 각각 다르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실제 지원 가능 대상교가 있는 11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인천을 포함한 5개 교육청은 지원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특히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미충원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지원 의무 사항이 아니며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외고의 경우 특목고에 속하는데,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는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존 지원 관련 근거가 없다.

하지만 조 교육감 취임 이후 미충원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조 교육감이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사회통합전형 20%를 의무화한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자사고 측에서 보전금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매년 1월 학교로 공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산출기초 제공을 위한 자료를 취합하고 있으며, 매년 학교에서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재정결손 지원금 산출자료를 제출한다고 반박했다.

해당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에 포함돼 교부되고 있다. 보통교부금은 특별교부금과 달리 그 재원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으로 특정한 용도를 지정함 없이 총액으로 교부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교육 현실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존 지원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 지원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사고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며 지원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측은 "제도 자체를 전체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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