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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 위조' 尹장모 동업자에 징역 1년6개월 구형...내년 1월 선고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21:46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23:12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60)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년 1월 나온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요양병원 불법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25 pangbin@newspim.com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최씨를 만나기 전에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할 때는 잔고증명서라는 서류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당시 최씨가 돈을 빌리는 데 이용하라고 만든 것이었고 잔고 증명서가 진짜라고 믿었다"며 호소했다.

안씨의 변호인도 "안씨가 잔고증명이 위조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위조사문서 행사가 안 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판단해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과 같이 안씨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애초 지난 2월 11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의 결정으로 변론이 재개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안씨의 선고일은 내년 1월 18일로 예정됐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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